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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생활 안정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4년부터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로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부양가족 1인당 최대지급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과 지급액 확인하기

     

    우선, 24년에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의 변경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 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조건 맞게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4년 자녀장려금 변경 사항

    24년에 변경된 자녀장려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소득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
    • 지급액 규모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 

    이에 따라 수급 대상자가 지난해 보다 약 47만 가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8.6% 하락한 영향으로 32만 가구가 총소득 기준을 충족해 장려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과 지원금액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어 항목별로 입력하시면 지급대상 유무와 지원금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 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복지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과 지급액 확인하기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과 지급액 확인하기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과 지급액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은 소득요건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7,000만원 미만 50~10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800만원 33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600 ~ 7,000만원 50~100만원 (자녀 1인당)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과 지급액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에 따라 달라지며, 가정의 총소득과 총자산이 정부가 설정한 한도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해 줍니다.

     

    [가구원 요건]

    일반 요건: 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1) 가구별 구분:

    가구 명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고, 배우자 또는 1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며,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특별 요건:

    구분 주요 내용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18세 미만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 또는 중증장애인(연령 제한 없음)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직계존속 70세 이상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입니다.

     

     

    [소득 요건]

    • 기준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특정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단독 가구의 경우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입니다.
    • 소득 합산: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고려합니다.
    • 총 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만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재산 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주택과 상가의 평가는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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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자세히 알아보기

     

    이러한 자세한 요건들은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의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해당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 전에 이러한 요건들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주의사항: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구분 주요 내용
    ARS 전화 신청 전화번호: 1544-9944
    과정: 전화 → 장려금 선택(1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동의 후 신청(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모바일 홈택스(앱)를 통한 신청 국세청 홈택스 앱 다운로드 및 설치
    과정: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
    웹사이트: http://www.hometax.go.kr
    과정: 로그인 → 신청·제출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전화번호: 1566-3636
    운영 기간: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
    주의사항: 전화 통화 시 보이스피싱에 주의(현금인출기 유도, 계좌정보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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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구분 주요 내용
    홈택스 웹사이트 과정: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모바일 홈택스(앱) 과정: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나 우편접수를 통해 가능
    신청서식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상의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각 신청 방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에 주의하며, 모든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의 지급액 산정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의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을 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1. 기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가구원 구성 및 산식:

    가구원 구 목별 총 급여액  근로 장려금
    단독가구 가목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나목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고정 165만원
    다목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300분의 165
    홑벌이가구 가목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나목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고정 285만원
    다목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800분의 285
    맞벌이가구 가목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나목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고정 330만원
    다목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2,100분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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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특별 규정:

    • 산정한 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5,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000원으로 지급합니다.
    •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5,000원 이상 3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0원으로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1. 기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가구원 구성 및 산식:

    구분 부부합산 총 급여액 지급액 계산 산식
    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x 800,000원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x [800,000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1,900분의 30]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x 800,000원
    2,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x [800,000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1,500분의 30]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됩니다.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가 차감됩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이 차감됩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본인의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을 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확인하기

     

    이상은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의 지급액 산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해당 조건과 계산 방식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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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과정

    1.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심사:

    •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들을 기반으로 장려금 신청을 심사합니다.
    • 신청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며, 이 기간 동안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급:

    • 정기적으로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은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단, 특정 연도의 경우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일 수도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신청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주요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시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되며,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또한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지급: 매년 9월 말까지 (특정 연도는 8월 말까지)
    • 기한 후 지급: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의 참고 자료 및 장려금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및 신청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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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의 심사 및 지급 절차는 신청자의 금융거래 내용을 포함한 여러 요소를 꼼꼼히 검토한 후 결정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은 신청자의 자격 및 조건 충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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