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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의 노후 준비는 물론이고, 연말정산에 세제혜택까지 받는 연말정산까지 받는 금융상품이 개인형 퇴직연금 (IRP)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말정산 혜택 및 연금 수령 확인하고 가입하기

     

    노후 대비와 연말정산에서 세제혜택까지도 누릴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상품 특징과 세액공제 및 연금 수령 방법과 수령 조건 등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이란?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퇴직금 수령 목적과 더불어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이면서, 국가가 개인에게 안정적 노후 대비를 권장하기 위해 매년 연말정산 세제 혜택까지 주는 상품으로, 나라에서 권장하는 만큼 세제 혜택이 매우 큽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1년에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중에 900만 원까지만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납입방식은 자유로 납입하셔도 되고, 적립식으로 납입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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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연금보험과는 달리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입해도 되고, 연말 12월에 한 번에 900만 원 납입하셔도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은 회사원, 자영업자, 공무원 등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모두 납입이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1년에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중에 900만 원까지만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릅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 16.5%, 5,500만원 초과 소득자는 13.2% 입니다.

     

    총 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세액공제  최대 공제액
    5,500만원 이하 900만원 16.5% 148.5만원 (900만원 * 16.5%)
    5,500만원 초과 13.2% 118.8만원 (900만원 * 13.2%)

     

    매년 예적금 만기 할 경우 경우 이자소득세 15.4%를 내야 하지만, 개인형 퇴직연금 IRP 안에서 예적금을 납입하면 매년 이자를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 연금 소득세 3.3 ~ 5.5%만 내면 되므로 이자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좋은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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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퇴직연금 (IRP) 투자 방법

    IRP 내에서 예적금/펀드/ETF 등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금으로 진행하다가 투자성향이 바뀌어서 주식 등에 투자하고 싶다면 펀드나 ETF로 갈아타서 굴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적립금의 최소 30%는 안정형 투자 (예적금 등)만 가능하며, 펀드나  ETF로는 납입한 금액의 70%만 운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수령 방법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에 납입한 돈은 만 55세가 지나면 10년간 연금의 형태로 나누어서 받게 됩니다. 만기는 따로 없고, 해지는 가능한데 일부 인출은 안됩니다. 일부인출을 하고자 한다면 해지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수령 방법 연령 과세
    일시금 - 기타 소득세 16.5%
    연금 70세 미만 연금 소득세 5.5%
    70세 ~ 80세 연금 소득세 4.4%
    80세 이상 연금 소득세 3.3%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경우 일부인출이 가능한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세임차 보증금 (1회만 가능), 가입자 또는 그 부장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으로 의료비가 많이 나가거나, 개인 회생,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으로 전액 또는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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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퇴직연금 (IRP)  수령 조건

    개인형 퇴직연금 (IRP) 수령 조건은 아래의 조건 3개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IRP 가입한 지 5년 이상 납입하고,

    2) 55세 이상이 되어야만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3) 일시금이 아니라 10년 동안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 시 주의할 점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 시 주의해야 할 것은 중간에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해지하게 되면 지금까지 받은 세제 혜택을 모두 돌려 내야 하며, 또한 이자에 대해서도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도 펀드처럼 운용 수수료가 있으며, 은행마다 다르며 인터넷뱅킹으로 가입할 경우  수수료가 0.25~0.28% 수준입니다.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 (IRP) 내에서 펀드로 운용한다면 펀드 운용 수수료가 따로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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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퇴직연금 (IRP)  내에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에 투자하면 예금자 보호가 되지만, 펀드나 ETF 등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내 원금 보장성 상품 (예적금 등)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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