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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작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해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한번 하기 때문에 그때 알았다가도 다시 잊어버리기도 쉽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제대로 알고 알고 환급 받기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지식에 대해 알아보고, 연말정산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연봉이 정해진 급여소득자라면 1년 급여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고, 급여 명세서를 보면 이미 월급에서 징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사에서는 매달 내 월급에서 미리 차감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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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미리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

    연말정산은 개개인마다 부양가족 유무, 쓰는 돈의 액수, 각종 금융상품 가입여부 등에 따라 다양하게 다르기 때문에 매달 세금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매월 급여를 받을 때 미리 일정액을 근로소득세 (급여명세서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이에 해당됩니다.)로 납부한 후 한 해가 지난 후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생금을 비교하여 실제보다 많이 세금을 냈다면 돌려받고 (환급), 덜 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급여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계약직과 인턴도 포함되며, 단 3.3% 소득세를 뺀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 노동자나 소독이 없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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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올해 소득에 대해 내년 1~2월에 진행합니다. 원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공제를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야 했으나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의 확인을 위해서는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확인하기

     

    '근로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 '세액공제'의 차이점

    공제를 보면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로 크게 공제항목이 나누어지며, 각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급여액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고, 보통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이므로 따로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종합소득공제: 개인마다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공제항목으로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신용/체크카드 공제 등 다양한 항목이 있으며, 매년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되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인적공제: 기본적으로 한 사람 당 150만 원까지 공제되며,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공제됩니다.
    • 특별소득공제: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의 보험료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등의 주택자금과 관련하여 소득공제가 됩니다.
    • 그 밖의 소득공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금액에 따른 공제와 청약저축 등과 같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청약저축이 있는 경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이고, 본인이 세대주여야 함)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됩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인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는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최대 한도액이 있고,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사용한다면 이에 따른 공제도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확인하여 전략적으로 지출을 하시면 공제 효과가 높아집니다.

     

     

    3) 세액공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으로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항목을 차감해 주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연금저축,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또한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개인형 퇴직연금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혜택

     

    [연말정산 기본공식]

    항목 주요 내용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총 급여액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어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공제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등
    = 종합소득 과세표준  
    (x) 세율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정해짐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금 자체를 졸여주는 것
    = 결정세액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 세액공제의 차이점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로서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한 후 나온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효과가 조금 다르며, 기본 세율은 소득금액이 높은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아래 표 참고) 세금이 그만큼 줄게 되어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서 받는 게 더욱 유리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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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세액공제가 이미 부과된 세금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는 세금 감면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위의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와 같은 '소득공제'는 아래 표와 같이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소득 금액을 줄여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그 후 이미 내게 부과된 세금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세금감면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과세표준과 결정세액 이란?

    • 과세표준이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아래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연말정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과세표준 세율 변경 사항
    ~1,400만원 6% 이전: ~1,200만원
    1,400만원 ~ 5,000만원 15% 이전: 1,200만원 ~ 4600만원
    5,000만원 ~ 8800만원 24% 이전: 4600만원 ~ 8800만원
    8800만원 ~ 1억 5000만원 35% 동일
    1억 5000만원 ~ 3억원 38%
    3억원 ~ 5억원 40%
    5억원 ~ 10억원 42%
    10억원 ~ 45%

     

    • 결정세액이란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 나온 산출세액에 세액공제를 빼고 난 후 마지막으로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실제보다 세금을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환급), 덜 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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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22년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되어 이전처럼 직작인이 직접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해서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을 못하신 경우나 누락한 공제항목이 있다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진행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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