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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올해 지금까지의 지출을 점검해 보면서 연말정산 할때 더 많이 공제받을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챙겨야할 24년 연말정산에서 23년과 달라지는 점들을 알아보고 연말정산에서 누락없이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연말정산 (2023년 귀속분) 개편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고 연말정산 시 공제를 많아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달라지는 점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 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합니다. 일부 구간에서 세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변경 개정안]

    현재 개정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 이하 35% 8,800만원 ~ 1.5억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45%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달라지는 점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달라지는 점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달라지는 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한도 통합·단순화

    기존보다 쉽게 정리가 되어 신용카드의 경우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공제한도가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인 경우 250만 원으로 공제한도가 단순화되었고, 기타 추가공제 한도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공제율 공제 한도
    신용카드 15% 300만원 250만원
    체크카드/선불충전카드 등 30%
    전통시장 40% 200만원
    대중교통 80% (2023년 한시적)
    도서/공연/미술관/
    박물관/영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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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기존의 50세 기준으로 총급여액에 따라 납입한도가 달랐으나 2023년부터는 총급여액과 상관없이 일괄 600만 원으로으로 확대되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총금여액 5,500만 원 이하인 자는 15%이고, 초과인 경우는 12%입니다.

     

    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으로 세액공제 받는 방법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종전에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되었으나, 2023년 1월부터는 2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달라지는 점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달라지는 점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달라지는 점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기준 완화

    서민 주거비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5%로 상향되고,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자는 12%에서 17%로 상향됩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기존에는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의 주택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종전에 세액공제 대상 범위가 없었던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 지출액이 교육비 지출액으로 세액공제받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한시상향 및 영화관람 30% 공제율 적용

    기존에 없던 영화관람료가 2023년 7월부터 추가되었고, 대중교통 사용금액이 2023년 한시적으로 40% 에서 80%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종전 공제율 개정 공제율
    신용카드 사용금액 15%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금액 30%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사용금액 30% 30%
    영화관람료 - 30% (2023년 7월 1일 이후)
    전통시장 사용금액 40% 40%
    대중교통 사용금액 40% 80% (2023년 한시적 적용)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달라지는 점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달라지는 점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달라지는 점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근로소득세 공제액은 근로자가 받는 총급여액에서 일정한 비율을 공제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 공제액은 근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공제액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낮아집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신규로 추가된 구간으로 총금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종전의 공제한도는 50만 원 ~ 66만 원이었으나, 개정된 공제한도는 20만 원 ~ 5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소득세 감면 한도가 확대되어, 기존의 연간 150만 원에서 연간 200만 원으로 소득세 감면이 확대되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지식을 통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쉽게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로 보다 자세하게 숙지하시면 연말정산 시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바로 알고 환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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