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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중에서 LH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주거복지 사업으로서 주거 복지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주고 있으며, LH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시고 본인의 조건에 맞는지 확인 후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LH 청년매입임대란?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정부에서 목돈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만 19세 ~ 39세까지의 청년을 위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LH에서 직접 주택을 매입한 후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주택 프로그램입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임대료 지원 규모가 정해져 있으나, 보증금을 올리면 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소득 수준이나 보유 자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이 다르니, LH 청년매입임대주택 가입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 지원하면 주거비 마련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LH 청년매입임대를 통해 주거비 마련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자격조건
LH 청년매입임대 자격조건은 아래의 입주 대상과 소득 기준 그리고, 자산 기준을 확인하시면 되며, 다만 입주 대상별 자산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대상]
본인이 무주택자 이면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아래의 조건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취업준비생 : 대학교 입학 및 복학 예정자와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 혹은 중퇴한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
[청약 순위]
[소득 기준_2021년 기준]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 1순위 : 100만 원, 임대로 시중시세의 40% 수준
- 2·3순위 : 보증금 200만 원, 임대료 시중시세의 50% 수준
LH 청년매입임대 거주 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2년 2회 총 4년)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대 6년 거주 가능합니다.
LH 청년매입임대 신청방법
LH 청년매입대 모집공고를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기를 하시면 되며, 아래는 기본적인 신청 절차입니다.
[신청방법 순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첫화면 가장 왼쪽에 있는 [청약 바로가기] ▶ 왼쪽 상단의 [임대주택]에서 [청약신청하기] 클릭 ▶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아래 화면의 유형을 선택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첫화면 왼쪽에 있는 "청약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아래 빨간색 네모 박스 참고)
아래 화면의 왼쪽 상단의 [임대주택] 에서 [청약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아래 빨간색 네모 박스 참고)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아래 화면의 [매매임대/전세임대] 선택 후 그 밑에 "청년 매입임대"를 선택합니다.
원하시는 지역을 검색하신 후 리스트에서 희망하시는 곳을 검색 하신 후 검색 결과에서 원하시는 곳을 선택하신 후 청약신청을 합니다.
위의 것을 선택 후에는 아래의 화면과 같이 전국의 관련 부동산 매물정보 나오고,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신 후 원하시는 주택을 선택하시고, 공급호수, 모집인원, 신천건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건에 대한 경쟁률도 대략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후 확인사항과 이용약관 동의 후 청약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LH청약임대주택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아래의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청약센터에서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 후 청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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