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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들이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것을 지원하고 취업에 고민이나 걱정이 있는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자격 조건과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거나 상시근로자수 요건을 충족한다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전화 (국번 없이 1350)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1)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
다만,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2) 참여가 제한되는 기업은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신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구체적인 참여자격과 참여 제한 요건 등은 아래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1)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이 대상입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안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이나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제학중인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구체적인 청년 요건은 아래의 고용노동부의 아래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2년간 최대 1,200만 원으로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총 720만 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할 경우 48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자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한도]
사업 참여 신청 시 최대 30명을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 참여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한 후에 6개월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문의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3년 개편 주요 변경 내용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 ('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 원) 이상이어야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하여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하고,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월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총 720만 원) + 2년 근속할 경우 480만 원을 일시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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